서울노동아카데미는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 과정입니다.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해주세요.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장소로 노동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노동법률'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 휴가 · 임금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한 개념 및 보호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zoom)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대상
서울시민 10명 이상 모인 기관, 단체, 모임 등
(ex: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과정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노동법률과정 (택1)
- 주제 1.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 주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가능)
- 주제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교육과정 이수 강사진)
3. 강사
노동법률전문가(공인노무사)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전문강사(공인노무사 등)
4. 신청방법
5. 교육기간·절차
- 교육신청: 8월 1일(월) ~ 8월 26일(금)
- 교육선정결과공지: 8월 29일(월) ※ 신청자 개별 알림
- 교육진행: 교육신청기관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진행 (9월~11월)
※ 교육 비용: 무료
6. 관련문의: 070-4610-2809 (서울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교육' 담당자)
본 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4대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가 함께 협력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