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휴가는 몇 일 전부터 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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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출산휴가는 몇 일 전부터 쓸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출산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까지 약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맞추어 10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태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60일 이상) 2. 따라서,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출산일을 포함한 출산전 기간이 4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3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후 기간 45일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결국 출산 예정인이 11월 30일이라 한다면 10월 17일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① 10월 17일~11월 29일(44일), ② 11월 30일(1일) ③ 12월 1일 이후 (45일) 4. 근로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므로, 현 사업장에서의 출산전후휴가도 12월 31일분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가 있을 경우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①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출산 전 휴가는 출산일 전 기준으로 44일(출산일 포함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출산 후 4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