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이 가능한 월급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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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 가능 급여 문의 [질문 내용] 2020년 1월에 입사를 하고 최근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측과 면담 결과, 근태 문제로 인하여 계속 일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제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는 작성할 수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였고,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받고 싶으면 임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세전인지 세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이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등이 매달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평균임금은 일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4. 결국,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이 된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임금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권리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지원과는 다르게, 명백하게 근거 없는 신청인 경우 등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상담 : 02-868-5255, 070-4128-4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