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회사의 지시로 사직서의 사직일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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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회사의 지시로 사직서의 사직일을 변경한 경우 [질문 내용]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달 뒤로 일자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직날짜를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 작성하라고 하여 당일날짜로 사직일을 고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사직일자를 한달 후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측이 사직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측이 사직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날짜를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작성에서 협박이나 사기 등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