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복직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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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복직 명령 [질문 내용]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현재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한 경우라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우선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이 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 복직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출근을 하여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위원회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회사측에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구제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각하를 하지 않고,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