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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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과세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산전산후휴가급여가 우선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되고, 차액은 회사에서 2개월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 월급을 세전 급여에서 지원금 200만원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만약 세전급여가 200만원이면 지원금만 받고, 세전급여가 210만원이면 10만원에 대한 월급만 세금 공제후 지급받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세전 급여에서 2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전급여가 210만원이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