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편의점 최저임금 감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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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내용] 현재 편의점에서 낮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편의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최저임금은 주지만 처음 3개월간은 10%를 줄인 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도 한 경험도 있고, 현재 수습기간도 정해진 것이 아닌데 근로계약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은 일정한 경우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과 다른 하나는 수습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2. 단순 노무직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감액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판매 종사자 중 음식료품 판매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의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수습기간을 둘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수습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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