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질문 내용]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처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퇴직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1.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은 크게 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과 ②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인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부담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② 연차사용 기간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이미 발생된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판례는 퇴직 이전 3개월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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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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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임금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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