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차 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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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차 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질문 내용] 2018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21년 5월 28일 이직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 회사에 정확히 몇 개의 연차가 남아있는지 물었는데, 회사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지 않고, 당연히 연차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가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면 연차 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일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 및 주말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날도 근무일에 한정이 됩니다.
2.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내년(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되어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지만 올해까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연차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면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없고, 고정 연장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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