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관리소장과 근로계약 체결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을 취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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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관리소장과 근로계약 체결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을 취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2021년 6월 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과장의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으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인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1. 해고에 대한 다툼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내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취소하였다면 우선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소 직원의 인사권한은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3. 다만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잃어 버리고 이런 경우 최초 체결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규정상 정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지 만,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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