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중 사직을 하더라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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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중 사직을 하더라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질문 내용] 회사로부터 무급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무급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이 곧 끝나는데, 회사에 복귀하면 회사 대표와 정직 처분에 관련된 담당자들과 같이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재심 진행 중 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정직 3개월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금전적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다툴 이익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에 따르면, 정직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할 것을 근로기준법상 명문화 2. 따라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사직을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도 않고, 다시 한번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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