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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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각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틀 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경영상 해고를 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점 및 지각으로는 양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약 3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취지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와 회사가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의 경우 초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니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심 취지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만 한 경우라면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심 답변서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 및 결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가 지시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아직 노동위원회에 구제 명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를 고발하지는 못합니다. 3.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까지 간다면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직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금전보상을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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