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시행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021.2.10.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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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0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경우 주 내용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중 융자 금액의 상향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중 사업주 융자 제도의 경우, 총 7천만원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6백만원까지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 총 1억원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소액체당금 상한액)까지로 상한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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