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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찾고, 높이고, 키우자!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_교안(사업주_대상).pdf (2.9MB byte)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_교안(노무제공자용).pdf (1.9MB byte)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_교안(플랫폼사_대상).pdf (4.8MB byte)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_교안(플랫폼_이용사업주용).pdf (2.1MB byte)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플랫폼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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