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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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2. 5. 19.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ㅇ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ㅇ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ㅇ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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