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건강상태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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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복직 명령 [질문 내용] 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판매업무를 약 11년간 하였습니다. 현재 허리쪽에 디스크가 있고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회사쪽에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병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건강상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고, 추가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소지도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어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징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당 징계 등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향후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 미참가를 하는 경우 단순히 방어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것만 아니라,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필요한 정보들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제출거부를 하시지 마시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서 향후 시말서 또는 경위서 제출 거부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