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비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유급휴일 수당은 발생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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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1991.05.09)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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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699, 2005.2.4.)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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